관광통역안내사 공인 어학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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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언어

    -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o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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