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보험 손해보험

강남르몽드어학원 0 362

의료보험(국보)

일본에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유학생인 유학처인 학교에 문의합니다.

 

가입

-거주 지역의 관할 관청에 가서 주민등록을 한 후 신청합니다.

 

보험료

-통상,연 2만엔 정도 입니다. 단, 지역과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생에 한해 보험료 감액이나 보조제도가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확인해 봅시다.

 

보험내용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을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 총액 중 70%는 국민보험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30%로 줄어듭니다. 단, 보험진료 적용 외의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의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때,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고액 요양비로서 나중에 환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 등을 할때는 사전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신청,취득하여 병원 창구에서 지불 한도액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 등에 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상해보험이나 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유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튀긴 기름에 불이 붙어, 주방이 타 벽을 고치지 않으면 안됨

-자전거로 보행자를 쳐서 상대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함

-부재중,지벵 둔 컴퓨터와 카메라를 도둑맞음

[학생 교육연구 재해상해보험(학연재)]

일본의 대학 96%가 가입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제도입니다. 또한, 보상이 충실한 ''인바운드 부대학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학생종합공제]

대학에 다니고 있을때 가입할 수가 있는 대학생협의 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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