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아르바이트

강남르몽드어학원 0 340

사비 유학생의 약 75%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학비나 생활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거나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1. 근처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발급 받을 것. 유학 체류자격으로 3개월을 넘는 자는, 신규로 입국할 경우, 입국허가시 공항 등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업에 지장이 없을것.

3.유학에 필요한 학비나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일것. 저축이나 송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4.유흥업이 아닐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5.노동시간은 일주일에 28시간 이내(방학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일 것

6.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것.

 

 

일자리를 결정할 때의 포인트

-학업에 지장이 없는지

-임금,지불 방법

-일 내용은 안전한지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 출석률이 부족하는 등, 공부를 소홀히 해 체류기간을 갱신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유학생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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